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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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centmos 2023. 6.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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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수술을 받고 나서 실비보험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발급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병원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입원 종료 증명서 
  • 통원 증명서
  • 진단서
  • 소견서
  • 기타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원외처방전 등 

병원서류 발급비용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원외처방전 등은 무료로 발급되며 대행 수수료(부가세 포함 1100원)만 부과됩니다.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 진료 확인서 등 일부 서류의 경우에는 발급비용 3000원과 대행 수수료(부가세 포함 1100원)가 합산된 4100원이 부과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경우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재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대행 수수료(부가세 포함 1100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일 14개월 전~1년까지의 진료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병원 이름이나 진료개시일,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중간 검색창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검색된 조회 발급의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의 '조회'를 누릅니다.
  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5. 수진자를 확인하고 조회하려는 진료개시일 설정 후 검색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우편, 방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황에서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및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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