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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 방법

centmos 2023. 6. 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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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아동을 돌볼 때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0세~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51만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다음달 25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이 카드를 활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한다면 주소지 제한없이 전국 주민센터에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4. 목록 중 영유아의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5.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복 수급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재원과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면 반드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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