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나왔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이다.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대상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의 확장판이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