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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조건

metamos 2023. 4.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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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는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4년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 2500명이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둘째 아이 임신과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와 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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