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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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centmos 2023. 6. 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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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 부담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외래진료 및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인 개별심사 대상자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책센터 메뉴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합니다.
  3. 보험금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도우미'를 선택합니다.
  4. 대상자 자격, 가입자 종류, 가구원 수, 입원전월 보험료, 최초입원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본인부담금, 요양급여 등 병원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차감금액까지 입력하고 '결과확인'을 누르면 대상여부 및 지원 예상 금액 등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에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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