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3개월 이후 해지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은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틀닐 등 치과 치료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치과 치료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치아보험 보장범위
치아보험은 충치(치아우식증),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철치료를 포함한 치과치료를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 종류에 따라 발치치료, 보존치료, 보철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급여항목 : 충전치료, 충치 및 사랑니 등 발치 치료, 신경치료,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 비급여항목 : 인레이, 온레이,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등
치아보험 3개월 이후 해지
일반적인 면책기간인 3개월 정도 후에 치과 치료를 하고나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 해지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무진단형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면책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치과 진료 후 보험금을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과진료비의 40% 정도는 치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해지 불이익
치아보험 가입 후 1년~2년 동안은 감액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에서 정한 보장금액 100%를 받으려면 약관에 따라 1년 이상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보험해지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가입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치아보험 해지 시 주의사항
치아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병 등의 치주질환으로 자연치아를 1개 이상 상실했거나 최근 5년 내 잇몸수술 같은 치주수술을 받은 분들은 치아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속이면 나중에 보험 조사 시 보상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